국가유공자 진료비 감면, 얼마나 받나

먼저 '국비진료'인지 '감면진료'인지 구분하세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본인이 내는 돈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병원을 고르기 전에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구분대상 이용 가능 병원
국비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보훈병원·위탁병원 모두
감면진료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등)
대상 구분에 따라 다름

감면율은 어디서 진료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24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안내 기준으로, 감면진료의 감면율은 보훈병원 30~90%, 위탁병원 60~90%입니다. 위탁병원 감면 대상은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유족 등입니다.

대상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율 약제비 지원 한도(연간)
참전유공자90%252,000원
재일학도의용군인60%252,000원
무공수훈자60%160,000원

위 감면율은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즉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국비진료 중에서도 2012년 이후 등록한 7급, 2016년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 판정자는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병원에 가져갈 것

정부24 안내상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입니다. 국가보훈등록증이 있으면 함께 가져가시고, 접수창구에서 보훈 대상자임을 먼저 말씀하세요. 접수 후에 말하면 감면 적용이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같은 위탁병원이라도 진료과목에 따라 요일별로 진료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출발 전에 전화로 해당 과목 진료 여부와 보훈 감면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진료비 감면은 몇 퍼센트인가요?
감면진료 기준으로 보훈병원은 30~90%, 위탁병원은 60~90%입니다. 위탁병원에서 참전유공자는 90%, 무공수훈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60% 감면을 받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국비진료와 감면진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국비진료는 전상군경·공상군경처럼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대상이고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면진료는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 등 비상이유공자 본인과 유가족이 대상이며, 대상 구분에 따라 이용 가능한 병원이 다릅니다.
약제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참전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연간 252,000원, 무공수훈자는 연간 160,000원 한도로 약제비를 지원받습니다.
병원에 갈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본인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이 필요합니다. 국가보훈등록증이 있으면 함께 가져가고, 접수할 때 보훈 대상자임을 먼저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