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진료비 감면, 얼마나 받나
먼저 '국비진료'인지 '감면진료'인지 구분하세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본인이 내는 돈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병원을 고르기 전에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구분 | 대상 | 이용 가능 병원 |
|---|---|---|
| 국비진료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보훈병원·위탁병원 모두 |
| 감면진료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등) |
대상 구분에 따라 다름 |
감면율은 어디서 진료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24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안내 기준으로, 감면진료의 감면율은 보훈병원 30~90%, 위탁병원 60~90%입니다. 위탁병원 감면 대상은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유족 등입니다.
| 대상 |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율 | 약제비 지원 한도(연간) |
|---|---|---|
| 참전유공자 | 90% | 252,000원 |
| 재일학도의용군인 | 60% | 252,000원 |
| 무공수훈자 | 60% | 160,000원 |
위 감면율은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즉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국비진료 중에서도 2012년 이후 등록한 7급, 2016년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 판정자는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병원에 가져갈 것
정부24 안내상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입니다. 국가보훈등록증이 있으면 함께 가져가시고, 접수창구에서 보훈 대상자임을 먼저 말씀하세요. 접수 후에 말하면 감면 적용이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같은 위탁병원이라도 진료과목에 따라 요일별로 진료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출발 전에 전화로 해당 과목 진료 여부와 보훈 감면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국가유공자 진료비 감면은 몇 퍼센트인가요?
- 감면진료 기준으로 보훈병원은 30~90%, 위탁병원은 60~90%입니다. 위탁병원에서 참전유공자는 90%, 무공수훈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60% 감면을 받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 국비진료와 감면진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국비진료는 전상군경·공상군경처럼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대상이고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면진료는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 등 비상이유공자 본인과 유가족이 대상이며, 대상 구분에 따라 이용 가능한 병원이 다릅니다.
- 약제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참전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연간 252,000원, 무공수훈자는 연간 160,000원 한도로 약제비를 지원받습니다.
- 병원에 갈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 본인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이 필요합니다. 국가보훈등록증이 있으면 함께 가져가고, 접수할 때 보훈 대상자임을 먼저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