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대상 구분별로 무엇이 다른가
같은 '국가유공자'라도 받는 것이 다릅니다
보훈 제도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오해가 “국가유공자면 다 똑같이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보훈대상 구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병원도, 감면율도, 약제비 지원도 다릅니다. 본인 구분을 모른 채 병원에 가면 기대와 다른 금액을 내게 됩니다.
먼저 본인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세요. 크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국비진료)과 비상이유공자·유가족(감면진료)으로 나뉩니다.
국비진료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아래 구분에 해당하는 본인은 국비진료 대상이며,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상군경 · 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 공상공무원 · 재해부상공무원
- 4·19혁명부상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 특수임무부상자
- 애국지사 · 특별공로상이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다만 2012년 이후 등록한 7급과 2016년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 판정자는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감면진료 대상 — 비상이유공자와 유가족
아래 구분은 감면진료 대상입니다. 대상 구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다르다는 점이 국비진료와 가장 크게 다릅니다.
- 무공수훈자 · 보국수훈자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4·19혁명공로자 · 참전유공자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등
이 가운데 위탁병원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유족 등입니다.
위탁병원 감면율과 약제비를 한 표로
| 대상 |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 약제비 지원(연간) | 위탁병원 연령 제한 |
|---|---|---|---|
| 참전유공자 | 90% | 252,000원 | 없음(2023-10-01 폐지) |
| 재일학도의용군인 | 60% | 252,000원 | 없음(2023-10-01 폐지) |
| 무공수훈자 | 60% | 160,000원 | 없음(2023-10-01 폐지) |
감면은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보훈병원에서의 감면진료 감면율은 30~90%로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면율과 대상 자세히 보기 →
본인 구분을 모를 때
국가보훈등록증에 보훈대상 구분이 적혀 있습니다. 증서가 없거나 표기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사이트는 본인이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드릴 수 없습니다.
구분을 확인했다면 가까운 위탁병원을 찾아보세요. 우리 동네 위탁병원 찾기 →
자주 묻는 질문
- 국가유공자면 모두 같은 혜택을 받나요?
- 아닙니다. 보훈대상 구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병원과 감면율이 다릅니다. 전상군경·공상군경처럼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은 국비진료 대상으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모두 이용할 수 있고,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 등 비상이유공자와 유가족은 감면진료 대상으로 구분에 따라 이용 가능한 병원이 다릅니다.
- 참전유공자는 위탁병원에서 얼마나 감면받나요?
- 위탁병원 진료비의 90%를 감면받고 약제비는 연간 252,000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 무공수훈자와 참전유공자의 감면율이 다른가요?
- 네. 위탁병원 기준으로 참전유공자는 90%, 무공수훈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60%입니다. 약제비 한도도 각각 연간 252,000원과 160,000원으로 다릅니다.
- 내 보훈대상 구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국가보훈등록증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어려우면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세요.